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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마망 산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프리미엄마망(이하‘회사')이 제공하는 프리미엄마망 온라인 서비스 및 산후관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예약 및 이용요금】 1)프리미엄마망의 서비스는 최소 1주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2)예약은 프리미엄마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예약과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3)예약금 : 예약 후 3일 이내에 회사 해당 결제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회사의 예약금 확인과 동시에 예약이 확정 됩니다. 4)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료시에 총 이용 요금중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5)출산 후 최소 2일 이내에 출산여부를 예약한 해당지점에 알려야 합니다. 6)산후관리서비스를 예약한 날짜보다 조기 출산할 시에는 관리사 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산 당일 반드시 해당지점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7)명절(휴무일) 대체 추가요금 근무일수를 늘리지 않고 명절근무를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일에 명절 근무 일수만큼 앞당겨집니다. 이 경우, 명절 대체 근무요금이 적용되며 추가되는 요금은 출퇴근의 경우 40,000원, 입주일 경우는 60,000원입니다. 8)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은 산모가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당사에 입금한 예약금액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3조【서비스 제공범위】 1) 산후건강관리사는 '프리미엄마망 홈페이지 또는 이용약관,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관리 그리고 간단한 가사 일에 한하며, 남편과 큰 아이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이외의 가사 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과 서비스요금의 따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프리미엄마망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 내에서 산모를 돕고 산모와 신생아의 직접 관련된 집안일을 중심으로 도와 드립니다. 단, 집안 청소는 산모방과 아기방 거실과 변기와 세면대 같이 간단한 청소를 해드리며 대청소, 베란다청소, 이불빨래, 커텐 세탁,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냉장고 청소 등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가사 일은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서비스기간 단축】 서비스기간 단축은 가급적 미리 해당지점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서비스 이용금액은 서비스 이용 날짜만큼 근무하신 관리사에게 직접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제5조【서비스기간 연장】 1)서비스기간 연장은 서비스 만료일 5~10일전에 해당지점으로 연락을 주셔야 원할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점의 서비스 진행 상황이나 관리사분의 사정으로 연장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회사와 협의 없이 이용자와 산후건강관리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연장할시 이용자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에 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였으므로 회사가 규정한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해당 관리사는 퇴소조치 됩니다) 제6조【예약해지 및 환불규정】 1) 이용자는 개인 사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예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예약 취소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4일이상 기간 이전에 이용자가 전화, 인터넷, 팩 스,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프리미엄마망은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약이 취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3)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예약 취소 시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산예정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 해지 시에도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③출산 예정일 14일 이내의 기간을 남기고 취소 시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서비스개시 예정일 10일 이내에 취소가 이루어지거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지나서 취소할 경우 서비스예정 이용 총요금의 10%를 제외하고 차액을 환불 받습니다. (예정일 14일전부터는 관리사의 선정과 대기 등 서비스를 위한 사전준비가 들어가므로 회사 및 관리사의 손실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 2016.4.27. 참조-) 제6조【근무시간과 휴식시간】 1)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출·퇴근일 경우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2시)까지 근무하며, 입주형은 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며 토요일 오후3시에 퇴근하여 다음날 일요일 오후 6시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 휴무일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니다.) 2)휴식 시간은 출·퇴근일 경우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을 갖고, 입주일 경우 근무시간 중 1일3시간의 휴식시간 및 외출 또는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제7조【의료행위】 산후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협력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특별히 주위를 요하는 아기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서비스 교체 및 중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산후건강관리사가 갑작스런 감기 및 질병 발생시 다른 산후건강관리사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산후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서비스를 임의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도난 및 피해 발생】 1)고가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분실의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합니다. 2)산후건강관리사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심, 추측, 착오, 허위 등의 있을 수 있는 도난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 및 책임을 질 수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산후건강관리사는 신상 및 서류제시 등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산후건강관리사의 부주위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회사의 조사 과정을 거쳐 신원보증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10조【면책】 1)프리미엄마망은 이용자와의 계약범위(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외에 이용자와 당사업체 산후건강관리사와의 임의거래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산후건강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사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후건강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당사와 산후건강관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1)프리미엄마망은 ‘산후건강관리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대인, 대물)는 ‘산후건강관리사 배상책임 보험’ 약관 규정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