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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작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리미엄마망 작성일25-07-02 10:54 조회16회

본문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5년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 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90일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시간 : 09:00~11:30, 13:00~18:00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2.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본인 부담금 납부)
  • 3. 제공기관에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다음날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4. 매일 서비스 종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단말기 호환 문제로 아래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소지하신 카드가 있다면 새 카드로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 2024년 6월 이후 발급된 카드

 국민카드

③ 우리카드

 삼성카드 : 2022년 1월 11일 이전에 발급된 카드

 롯데카드 : 2018년 3~4월에 발급된 카드

⑥ 우체국카드 교통카드가 포함된 카드


바우처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학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② 직장가입자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나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6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