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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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미엄마망 작성일25-07-02 10:31 조회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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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199-8075)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유효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 방문 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서비스(돌봄)
- 사업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수정일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