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동작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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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미엄마망 작성일23-02-01 10:56 조회1,1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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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동작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출산가정
-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비용 지원
※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
※ 표준 서비스 비용 외 추가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배우자(산모 신분증 필수제출), 친족(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제출)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등기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출생아 포함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2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동작구 거주기간 확인용)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동작구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주민등록초본(상세) 필요!
- 산모 명의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 1부
※ 추가서류 : 타구에서 바우처 신청한 산모일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추가 제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청
유의사항
- 2022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05,9594
- 자료관리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조가희 / 02-820-9449
- 최종업데이트
- 2023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