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리미엄마망 작성일22-12-15 10:47 조회849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동작구 보건소입니다.
23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모분들의 문의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행 챙겨주세요**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중요!!!)
-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연속 거주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출산가정
※ 단, 신청일 현재 출생아 포함하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작구인 경우에 한하며, 2022.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시) 2022년 7월 1일 출생아 기준인 경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동작구의 주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단축형 혹은 표준형)의 90% 비용지급
신청서류 : ⓵ 지원신청서 1부.
⓶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⓷ 출생아 부 또는 모의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⓸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서 내려받기(홈페이지 게시)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지원시기 : 2023.1.1.이후
문의전화 : 02-820-9594/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