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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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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미엄마망 작성일22-12-15 10:47 조회526회

본문

안녕하세요 동작구 보건소입니다.

23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모분들의 문의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행 챙겨주세요**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octet-stream&filename=639a79bb3fc8942802847bd8.png&org=1 지원대상(중요!!!)  

        -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연속 거주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출산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 포함하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작구인  경우에 한하며2022.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시) 2022년 7월 1일 출생아 기준인 경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동작구의 주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octet-stream&filename=639a79b83f9d996d1b7eafe0.png&org=1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단축형 혹은 표준형)의 90% 비용지급

octet-stream&filename=639a79ba3fb68a85ab615118.png&org=1 신청서류 ⓵ 지원신청서 1.

                     ⓶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

                     ⓷ 출생아 부 또는 모의 통장계좌번호 사본 1

                     ⓸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

octet-stream&filename=639a79b93fb53894cf10dbc0.png&org=1 지원신청서 내려받기(홈페이지 게시)

octet-stream&filename=639a79c53fdf5825d31b50ee.png&org=1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octet-stream&filename=639a79c63fde182e5cd5ec0a.png&org=1 신청장소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octet-stream&filename=639a79c73fddb09117bc09d2.png&org=1 지원시기 2023.1.1.이후

octet-stream&filename=639a79c83fdbc659b08bc8be.png&org=1 문의전화 : 02-820-9594/9449